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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농림사업 신청 접수
2004년 1월 20일까지 접수, 영농규모화 사업 등 25개 자율사업 대상
2003-12-16 17:41:43
영주시에서는 농림사업에 대한 농업인의 참여기회 확대 및 자주역량을 제고하고 상향식 농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2005년 농림사업지원 신청요령을 공고하고 사업신청자 접수에 들어갔다.

신청대상 사업은 영농규모화 사업, 토양개량사업, 농기계구입 지원, 농산물표준규격화 사업, 친환경농업육성, 농가경영안정지원, 후계농업인 육성 등 25개 사업으로 신청자격은 관내 농업·임업인, 생산자 단체, 공동조직 등이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 등은 2004년 1월 20일 까지 읍·면·동 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시청 산림축산과 등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 농정심의회, 도 농정심의회, 농림부 예산 심의 등을 거처 국회에서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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