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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직불제 누락농지 일제조사
2003-08-13 18:14:15
영주시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신청 누락농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지급상한 확대 등 제도개선에 활용하기로 하였다. 조사대상 농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1998부터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지급대상 요건을 갖춘 농지이다.

이번 조사는 8. 25일까지 각 읍·면·동 별로 마을대표(이장등)의 협조를 받아 실시하며, 신청누락 필지가 있는 농업인은 마을이장이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농지는 토지대장, 농지원부 등에 의한 경작자, 지번, 지적, 지목, 진흥구역, 실경작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특히 2㏊이상 경작하면서 현재의 지급상한인 2㏊까지 신청한 농업인들의 미신청 농지 등이 금번조사에 누락될 경우 앞으로 지급대상 면적 확대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해당농가에서는 누락된 필지를 빠짐없이 신청하여 조사대상에 포함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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