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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조수 포획 나서
2003-07-31 18:31:18
영주시에서는 수확을 앞둔 과수원 및 밭작물에 멧돼지, 까치, 고라니 등 야생조수가 출몰하여 가을철 수확기까지 많은 피해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가해 야생조수를 포획하여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월 20일까지를 농작물 가해조수 포획기간으로 정하여 멧돼지(50마리), 고라니(100마리) 등을 포획하기로 하고 풍기읍, 평은면, 봉현면,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지역을 야생조수 포획지역으로 공고하였으며, 포획자는 풍기읍 창락리 이승희 외 90인으로 이들은 풍기읍 동부리 최기찬 외 8명을 포획대상자로 선정 구제를 의뢰했다.

시에서는 총기에 의한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시가지나 도로, 인가를 향한 총렵을 금지하고 허가된 조수이외의 포획이나 조수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 관광지,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서의 수렵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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