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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이 달 말까지 기한
송아지 생산 전에 청약해야 혜택, 이 달 말 영주축협에서 청약 받아 -
2003-05-17 14:40:23
영주시에서는 한우사육기반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2003년도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청약기한이 이 달 말로 끝남에 따라 축산농가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송아지 가격안정사업은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한우산업의 위축 방지와 건전한 발전 도모를 실시하는 것으로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인 두 당 120만원 보다 낮아질 경우 청약농가에 25만원 범위 내에서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청약된 암소에 대해서는 등록비 2천원, 인공수정료 7,5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계약 암소가 3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할 경우 15-20만원의 다산장려금이 지급되며, 생산한 수송아지를 6월 말 이전에 거세할 경우 20만원의 거세장려금도 지급된다.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청약은 금년 5월 31일까지 영주축협에서 실시하며 청약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두 당 1만원(재가입의 농가의 경우 면제)의 청약 납입금을 지참하여 영주축협에 신청하면 되는데 송아지를 생산하기 전에 청약을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한우 산업의 안정적 유지와 농가 소득의 향상을 위하여 많은 축산농가의 청약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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