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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2003-01-23 17:35:22
영주시에서는 우리고유의 최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거나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및 생산 농업인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경상북도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1월 30일 까지 실시되는 이번 지도단속에서는 할인마트, 대형유통업체, 농·축협매장, 재래시장, 청과상회, 농·축산물 소포장업체 또는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입농산물·가공품의 국산둔갑판매 행위, 지역특산품의 원산지 허위표시행위,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제수용품, 수입농산물, 지역특산품, 선물용 농산물에 대하여는 중점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원산지 미 표시행위 적발 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원산지표시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입건조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유통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시에서는 원산지 미 표시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합·위장판매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히고 건전하고 적법한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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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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