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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무허가축사 양성화’ 문제 해결 나선다
31일 축종별 단체 및 관계부서 참석 간담회 개최
2017-08-01 10:34:10


영주시(시장 장욱현)31일 시청 제1회의실에서 영주시, 영주축협, 지역축산단체, 측량 및 설계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가 무허가 축사 양성화 TF팀을 구성해 축사 양성화 신청을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이 6.9%에 그치는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축종별 농가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을 보여주듯 이번 간담회에서 축산업 전체의 과제인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 해결을 호소하는 축산농가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영주지역 한 축산단체 관계자는 현재건폐율의 경우 가설 건축물로 어느정도 해결 가능해 졌는데, 건폐율이라도 조금 완화해줬을 때 적법화 하는 것이 맞다적법화가 조금이라도 가능한 방향으로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지역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청탁금지법 개정과 함께 무허가축사 양성화 해결이 1순위 과제라며 최대한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다가 안되면 기간 연장을 요구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적법화를 위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이번 간담회 의견을 수렴하고 측량설계비용 농가지원 및 농가컨설팅 실시 등 다각적인 행정지원과 축사 적법화 상담체계 강화를 통해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는 2018324일까지이며, 미이행 시 축사폐쇄, 사용중지 등 규제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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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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