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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 50% 이하 가정 초중고 교육비ㆍ교육급여 신청하세요
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면 해당...25일까지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
2016-03-23 08:53:16

영주시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초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연장해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중위소득이 5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고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면제되며, 교재비와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 교육비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 자녀 중 전년도에 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및 올해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으로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등이 지원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주소지의 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초고 교육비만 신청 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에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신청해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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