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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지원해 드려요
영주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시행
2016-03-15 09:50:00


영주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신청일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있는 필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동사무소에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향후 신청필지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농업인(필지)에 한해 12월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을 지급한다.

 

농가당 0.1ha ~ 5.0ha 한도 내에서 3(3)간 지급되며, 유기인증 필지에 대해서는 5(5) 지급 후 유기지속직불금 추가(3) 지급까지 총 8()간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밭(유기 120만원/ha, 무농약 100만원), (유기 60만원/ha, 무농약 40만원), 유기지속직불(60만원/ha, 3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 인증 추진비, 친환경농자재 지원 사업, 친환경농법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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