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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제" 실시
2016-02-16 09:53:07

영주시 공동주택,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만들기

  영주시는 재난발생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 공간 확보를 통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활동 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제」를 실시한다.

「소방차 활동공간 확보 우수공동주택 인증제」는 화재발생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화재예방체계 마련과 재난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며, 소방활동여건 분야, 화재예방활동 분야, 소방시설 유지관리의 3개 분야를 평가한다.

  인증을 받은 우수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현판을 수여하고,  70% 이내의 공동주택 관리보조금(단지당 3천만원 한도)을 지원하게 된다.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양공동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며,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이 제한된다.

  영주시와 영주소방서는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 단지별로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대한 정기적 훈련 및 계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화재를 줄이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문의사항은 자치안전국 안전정책과 054) 639-5963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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