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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
2016-01-27 12:07:21

영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개최

  영주시는 1월 18일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심의를 위하여 부동산평가위원 및 감정평가사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부시장)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개최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지 2,626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국토교통부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의 의견제시 및 영주시부동산평가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해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성을 심의하였다.

  그 결과 올해 영주시의 표준지 평균(가중)지가는 전년대비 5.89% 상승하였으며 표준지 2,626필지 중 2,494필지는 전년대비 지가가 상승하였으며 하락한 필지는 36필지이며 96필지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를 했으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수렴한 후 최종 조정·공시하게 된다.

  이의신청은 2015. 2. 23 ~ 3. 24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 이의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매년 1월 1일기준 표준지의 단위면적당(원/㎡)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사항은 토지정보과 054) 639-698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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