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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일 기준 주택가격 공시
2015-10-14 09:52:28

 영주시는 9월 30일자로 2015. 6.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대상 주택은 2015. 1. 1부터 5. 31까지 건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용도변경이나,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변동주택으로 부속토지와 함께 평가한 개별주택가격 471호이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9월30일부터 10월30일까지 영주시청 홈페이지 및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제출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조사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문의처는 세무과 639-640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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