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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교육』실시
2006-11-01 17:35:57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및 성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교육이 2006년 11월 1일 오후 3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실시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주최하고 내일여성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에는 영주∙문경∙예천∙봉화지역 유치원 및 보육시설 종사자 200명이 참석하게 되는데,

◦주요 교육내용은 2006년 6월 30일 개정된『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실태, 아동 성폭력의 피해 예방교육과 조기발견, 아동 성폭력 대처방안 등에 관하여 교육하게 된다.

◦한편, 영주시는 이번 교육으로 우리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범죄 및 피해사례가 줄어들고, 자녀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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