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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5년 정기분 주민세 부과
2015-08-18 10:33:00

영주시는 2015년 정기분 주민세 4만7천건에 4억2천5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 주민세는 8월1일 기준으로 영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과 2014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기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주민세(균등분)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CD/ATM기기 이용이 불편한 납세자는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별 농협 가상계좌로 납부가 가능하다.

□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로도 납부할 수 있다.

□ 영주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힐링중심 행복영주” 건설과 주민복지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주민세 관련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639-6091~6094)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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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4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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