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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5년 6월1일 기준 주택가격(안) 열람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택가격 의견 청취
2015-08-11 10:30:43

 영주시는 1. 1부터 5. 31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ㆍ증축 등으로 변동사유가 발생된 된 주택에 대하여 2015년 6월 1일 기준 주택
    가격(안)을 열람하고 이에 따른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

 이번 주택가격(안)의 열람과 의견청취는 9월 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하기에 앞서 조사한 주택가격에 대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은 8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며, 영주시청 홈페이지와 세무과 및 읍면 사무소에 열람과 의견제출을 할 수가 있다.

 제출된 의견가격은 인근주택가격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9월 23일까지 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 영주시 관계자는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며, 아울러 국세의 기준시가로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처 : 영주시 세무과 054-639-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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