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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
2015-07-07 10:26:53

영주시는 이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기초생활보장제도인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를 시행, 시민이 행복한 영주건설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2015. 7. 1(수) 16:00 시청 제1회의실에서 읍ㆍ면ㆍ동 팀장 및 사회복지담당자 37명이 참석하여 복지사각지대 수급자 발굴에 대한 회의를  하였다. 이날 회의는 7월말까지 읍면동 수급자 신규신청 목표를 설정하여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원ㆍ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맞춤형 급여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기준 초과 및 보장 부적합 판정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중지된 가구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가구 등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영주시는 이번 집중신청기간 동안 발굴한 신규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ㆍ자산조사 등을 거쳐 최종 수급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20일부터 첫 맞춤형 급여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맞춤형 급여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문의처: 사회복지과(054-639-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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