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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칭 도로명주소 관련 보이스피싱주의!
2015-05-22 09:43:48

 영주시는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금융기관에 등록된 고객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을 빙자한 ‘보이스피싱(금융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에 등록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 한다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계좌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러한 금융사기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 안내문을 시청 및 읍면동 민원 창구에 비치하고, 주의사항을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금보연 토지정보과장은 “금융기관에서는 주소변경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유라도 고객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발생 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신고해야한다.
 


문의처: 토지정보과(054-639-6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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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4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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