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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농가도우미 신청하세요
출산으로 인한 농작업 대행으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2015-04-03 22:54:05

영주시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농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작업을 대행하여 농작업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농가도우미가 농작업을 대행하고, 도우미 임금의 일부(1일 기준단가 40,000원의 8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업 생산성 제고 및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복지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농촌지역(준농촌지역 포함)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예정 여성 농업인으로서 농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 농업인도 포함된다.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 기간 중에 출산농업인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최대 90일 한도로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출산 여성 농업인의 모성 보호를 통하여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등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처: 농정과수과(054-639-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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