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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대형마트 등 영업제한 시행,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올 3월 1일부터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시행
2015-02-12 14:26:43

영주시는 중소유통의 상생 발전과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제한을 올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의 영업제한을 위해 지난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11월 영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영업제한 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달 3일에 최종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는 매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며 동지역은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읍면지역은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와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의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2곳(홈플러스 영주점, 영주농협 파머스마켓) ▲준대규모점포 9곳(롯데슈퍼 영주점, 이마트에브리데이 영주가흥점, 농협하나로마트 중앙점·남부점·이산점·평은점·장수지점·단산지점·부석지점)으로 총 11개 점포이다.
 

이들 점포 중 대형마트인 농협 파머스마켓은 연간 총매출액 대비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이상으로 영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영주시는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소식지 등에 적극 홍보하는 한편, 해당 영업제한 대상점포에도 적극 안내를 당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는 점을 고려해 대중소 유통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처: 경제활성화실(054-639-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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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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