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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장애인 이동 편의 확보에 나선다
2014-07-01 08:05:00
영주시는 6월 30일부터 7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도모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장애인담당부서와 교통지도부서,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가 점검반을 편성하여 행정·공공기관과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들의 이용이 잦은 공중이용 시설과 민원신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표지를 부당 사용한 행위,  장애인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불법주차로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이 확산되고, 성숙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의처 : 사회복지과(639-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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