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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결정
초계골, 오룡계지구
2014-06-24 09:49:00

영주시는 지난 13일 2013년도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초계골, 오룡계지구」 경계결정을 위하여 제1회 영주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인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정덕기 판사를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 개최결과 이산면 운문리 630-1번지 일원 131필 306,058.5㎡, 장수면 갈산리 148-5번지 일원 90필 125,070.7㎡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통보했다.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 및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등기촉탁 등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을 첨단 기술력으로 새로이 조사․측량하여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토지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인만큼 토지소유자간 원만한 이해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처: 건축지적과(63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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