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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4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14-05-31 08:00:00
영주시는 2014.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6. 30까지(30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2014 개별공시지가는 영주시 토지 162,519필지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영주시 표준지(2,626필지)가격을 기초로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개별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하였으며, 산정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영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9.59%상승되었으며, 이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봉현의 백두대간 테라피단지사업, 순흥-단산면 일대의 한국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풍기-단산간 지방도확포장공사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신청기간내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건축지적과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한다.
문의처 : 건축지적과(639-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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