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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실시
2014-05-20 08:00:00
영주시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와 국민의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오는 6. 16일부터 8. 29일까지 관내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눈새김탱크로리 등이 해당되고, 검정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계량기와 연구나 학술용 또는 판매용으로 보관중인 계량기는 제외된다.
 또한 읍, 면지역은 6. 16일부터 6. 27일 사이에 각 읍, 면사무소를 순회하면서 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동지역은  가흥1동 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역 검사일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며 반드시 검사에 응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문의처 : 경제활성화실(639-6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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