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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학생 청소년에 청소년증 발급
2004-03-31 18:27:53
영주시에서는 학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있는 비학생 청소년들에게 학생과 동등한 대우와 할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청소년증 발급에 들어갔다.

발급대상은 만13세부터 만 18세 사이의 비학생 청소년으로 금년도에는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하고 내년부터는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까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시내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요금, 문화예술공연 관람료,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료, 체육·공원시설관람료 및 이용료, 기타 청소년 이용민간단체 시설 이용료 등이 할인된다.

청소년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사진 2매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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