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한다
2014-03-18 08:15:00
영주시는 일정규모이상 시설 소유자 및 경유 사용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1,395건 913,248천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기간은 2013.7.1일부터 2013. 12. 31일까지로 부과기간중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폐차되었을 경우엔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였으며, 납기는 3. 16일부터 3. 3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 및 9월 2회에 걸쳐 후납제로 부과되기 때문에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은 그해 9월에, 7월1일부터 12월31까지 사용분은 다음해 3월 부과되며, 시설물은 면적이 160㎡ 이상인 점포, 사무실 등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가 부과대상이다. 납부의무자는 발송된 고지서에 의해 관내 전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 할 수 있으며, 납세편의를 위하여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및 자동차의 경우 해당년도 최초납부일내에 1년분 개선부담금 전부를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주는 일시납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질 개선 등 환경개선사업 및  환경정책 연구개발비 지원 등 환경정책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어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활용하게 된다.
 시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시 5%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자동차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고 밝히고 효율적인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 내 적극적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문의처 ; 녹색환경과(639-6756)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