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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불법 쓰레기 배출행위 단속 강화
오는 12월 15일까지 집중단속, 적발시 강력 대처
2013-11-07 09:51:36
영주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불법 쓰레기 배출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적발시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주민홍보와 상시단속을 실시하면서 지난 6월1일부터 종량제봉투 미 사용쓰레기에 대해 단속대상 스티커 부착과 상당기간동안 지연수거를 실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시책으로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상습적으로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적지 않아 종량제봉투 미 사용지역과 취약지역을 위주로 주․야 불시에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을 혼합하여 배출하는 행위 ▲대형폐기물처리 증을 부착하지 않고 가구, 가전제품 등을 배출하는 행위 ▲기타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소각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읍면동 관계직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집중단속 기간 후에도 올바른 쓰레기배출방법이 정착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연수거와 상시단속이 실시되며,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영주시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은 시민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라며 쓰레기배출기준 준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처 : 녹색환경과(☎639-6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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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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