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교육실시
2013-07-20 02:11:50
영주시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농가 및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농가를 위해 웰빙농수산식품인증원장을 교육 강사로 초빙하여 친환경농어법 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ㆍ지원 법률 시행으로 종전과 달라진 점을 7. 18(목) 14:00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실시는 2012년 6월 2일자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친환경농업업육성 및 유기식품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공시 및 품질인증기준 등 농진청 고시 3종이 지난 6월 18일자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에게 변경사항을 홍보하기 위함이다.
종전 무농약 인증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변경되었으며,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 단체인증관리 강화로 친환경농산물 단체인증 구성원이 현행 2명 이상에서 5명 이상 생산자로 강화되고, 해당농가에게 생산지침서 제공 및 교육, 예비심사 등을 거쳐야만 단체인증 신청이 가능하며, 단체인증에서 인증기준 위반 적발시 종전에는 개별농가만 행정처분을 했지만 앞으로는 단체구성원 비율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된다.
영주시에서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문의처 : 농촌지도과(☎639-7339)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