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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상세주소 부여 신청 접수
2013-01-25 16:47:37

영주시는 이달부터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 건물에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는 상세주소 부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건물번호 다음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뜻하고 원룸․다가구․상가․오피스빌딩 등에도 부여․등록함으로써 그동안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 또는 문서에 상세주소가 표기되지 않아 우편물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세주소의 신청은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임차인의 과반수 동의로 선출된 대표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주소 정정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에 전자배너 게재와 더불어 우체국, 부동산중개업소, 이․통장회의 등 지역기관․단체에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안정적인 상세주소 부여제도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처 : 건축지적과(☎639-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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