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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3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 200억원 (도비 49억원, 시 151억원) -
2012-12-26 21:46:45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일시적 자금난으로 기업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시비에서 보전지원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3년에 중소기업운전자금 200억원(도 49억원, 시 151억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영주시내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주소로 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로 융자조건은 1년 거치 약정상환이며, 대출이자의 5%를 시비로 보전한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은 매출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되며, 영주시 우수중소기업상,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우대업체인 경우 매출액에 따라 5억원 이내 차등 지원된다.
2013년에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폐차업,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이 융자추천 대상업체에 추가되었으며, 또한,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년 연속 이차보전 업체는 1년간 융자추천이 불가(신규업체 우선 지원)하며, 자금지원 기관 간 중복지원이 제한되어 창업 5년 이상 기업이 중기청 자금 등을 포함한 합계 운전자금 대출 잔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이 제한된다.
융자신청은 매월 2회(3일, 15까지) 영주시 경제활성화팀(☎054-639-6124)에서 받고 있으며, 융자신청서 및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청홈페이지․공지사항/기업지원센터․중소기업지원 게시판 「2013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운용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영주시는 이번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로 기업의 금융비용 경감 등 기업안정 경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처 : 경제활성화팀 기업지원분야(☎639-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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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4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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