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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순환 수렵장 운영
- 11월 23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운영 -
2012-11-20 11:55:59

영주시 순환수렵장이 11월 23일부터 2013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개장된다.

순환수렵장은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유지와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총 668㎢중 공원구역, 자연휴양림,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도시지역 등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263.82㎢를 수렵장으로 설정 고시했다.

영주시의 수렵장 최대 수용인원은 879명이며, 수렵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꿩, 멧비둘기, 참새, 까치 등이며 전국 단일 입장권은 엽총 35만원 공기총 20만원, 전국개별입장권은 엽총 15만원, 공기총 10만원이며, 포획은 이번부터 새롭게 도입된 태그(Tag) 제도에 의해 태그(Tag) 수량에 따라 개체종류와 개체수를 잡을 수 있다.

수렵장에 입장 수렵을 하려면 포획야생동물 확인표시제 시행에 따라 포획야생동물 확인표지시스템 홈페이지(www.wildlifetagging.kr)에서 전국단일 또는 시 개별입장권과 포획동물 확인용 태그(tag)를 종류및 수량에 따라 각각 구입하면 된다.

영주시에서는 수렵금지구역에서의 포획 또는 포획금지 동물에 대한 불법포획을 방지하기 밀렵단속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수렵인 안전교육 및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수렵장 운영과 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렵장 개설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수렵장 운영에 따른 엽사들의 총기사고와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수막, 입간판 설치 등 주민 홍보를 강화하고 내년 3월 15일까지 주민들은 입산을 자제하고 부득이 입산할 경우 밝은 색깔의 옷과 모자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문의처 : 녹색환경과 환경관리담당(☎639-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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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홍보전산실 ( 054-639-6212 ) 페이지 수정일 : 2023-02-26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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