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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 실시
2012-11-12 13:44:40

영주시에서는 11월 12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 건설기계사업체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건설기계사업자 일제점검은 국토해양부와 경북도의 지침에 의하여 실시되며 정비업 12업체, 대여업 17업체, 매매업 4업체, 폐기업 3업체, 번호판제작소 1개소, 총 5개업종 37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지도․점검내용은 건설기계사업 등록기준 준수 및 변경사항 신고위반, 무등록업체,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무자격자 건설기계정비 등 기타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게 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관련법령 위반시 의법조치(행정조치 및 사법기관 고발 등)하게 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자체 실태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관련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행정지도와 지속적인 관리로 건전한 건설기계사업 환경조성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문의처 :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639-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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