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팔을 걷어 붙였다.
2012-09-20 23:46:33


영주시의회가 지난 2012년 9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영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골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는데 있으며, 따라서 지금까지는 음식물 쓰레기의 무상 배출이 허용되었으나, 2012년12월 1일부터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부과되며, 영주시 9개 동지역과 풍기읍 도심지, 면소재지, 부석사 주차장지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영주시가 추진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는 가정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기존 거리에 비치된 중간 수집용기에 배출하는 방식이다.

전용봉투는 2,3,5,10,20,50리터 등 6종류가 있고, 봉투의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30원으로서 현재 사용중인 일반쓰레기 봉투처럼 봉투판매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영주시가 전용봉투 사용방식을 채택한 데에는, 종량제 시행시 초기 투입 비용이 거의 없고, 칩이나 RFID 방식에 비해서 시민들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편리하다는 데 있다. 반면 이 방식은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영주시는 종량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전용봉투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불법투기에 대한 단속의 끈도 늦추지 않겠다고 전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가 시행되면 종량제 시행 이전보다 음식물쓰레기량이 20%가량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1년도 기준으로 연간 약 2,3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 영주시가 부담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도 년간 4억여 원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4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