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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지방세 직권충당 제도 시행
-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 직권충당제 실시 -
2012-06-17 13:51:50
영주시에서는 2012년 6월부터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금액에서 직권충당하고 남은 잔액만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자동 환급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직권충당제는 2012년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서 3만원이하 지방세 환급결정을 하고 환급통지를 하였음에도 납세자가 6개월 이상 환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등 정기분 또는 수시분 지방세를 부과할 시에 부과금액에서 미환급금을 직권차감처리하고 남은 잔액만을 고지서에 표기하여 납부토록 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영주시에서는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급액, 환급절차 등 환급청구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왔으나, 소액 환급 건에 대한 환부신청과 관심이 저조하여 2012년 6월 현재 미환급금 규모는 2,892건, 3천7백만원으로, 3만원 이하가 전체 건수의 92.5%를 차지한다. 이중 6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 미환급금은 2,356건에 1천1백여만원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미환급금을 100% 돌려주기 위해 6월중 과세되는 자동차세, 7월 재산세(건물 및 주택분)는 물론 연중 과세되는 지방세에 대하여 미환급금을 직권차감처리 하고, 환급발생납세자에 대해서는 주소지로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로 환부안내 독려를 하기로 했으며, 또한 앞으로 6개월 이상 장기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안내문을 재발송하고 전화안내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급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화(☎639-6451~3) 또는 Fax(639-6389)로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세포털서비스 사이트(We-Tax) 또는 민원 24를 통해 미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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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4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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