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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12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2012-06-14 10:54:45

영주시는 금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2012년 6월 1일 현재 영주시 등록차량 가운데 연세액납부 등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모든 과세대상 차량에 대해 2012년 제1기분 자동차세 37,895건 3,991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납기는 2012년 7월 2일까지이며, 납부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모든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자동차세 고지서 10건 이상인 납세자에게 “일괄납부고지서와 건별 고지서”를 함께 송달하여 납세자가 1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납세자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시는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이상)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394,63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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