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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2012-04-18 14:07:20
영주시(교통행정과)는 시가지 원활한 도로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 구성오거리 앞, 대화예식장 앞 2개소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앞서 그 취지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예고를 4월13일부터 5월7일까지 25일간 실시한다.

이번 설치예정지인 구성오거리, 대화예식장 앞 도로는 상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소통 저해와 교통사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출・퇴근시간 상습정체로 민원 빈발 지역이다.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사항은 시청 및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 시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열람할 수 있으며 설치하는데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 단체는 5월 7일까지 의견서를 영주시 교통행정과(639-6252)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영주시는 행정예고 후 시민의견 수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며, 앞으로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를 개선하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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