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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체납세「대포차량」전담창구 개설
“대포차”이제 고민 말고 상담하세요.
2010-06-03 14:58:30

영주시는 최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된 차량을 차량소유자 동의 없이 운행하고 있는 속칭 대포차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하고자 “대포차량” 전담 창구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이에 따라 시청 세무과와 읍∙면사무소에 대포차량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대포차량에 대한 상담과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전담창구를 통해 대포차 관련자의 신고를 기초로 대포차 소재지를 추적하고 현장에서 바로 운행금지 봉인 및 번호판 영치를 하고 강제견인하게 된다.

또한 대포차량은 공매 처분하여 상습체납차량 정리와 함께 명의를 빌려주어 대포차가 된 차량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자 자격이 박탈되거나, 건강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집중 구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대포차 정리는 차량 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사회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포차 운전자 및 자동차 전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상습체납차량 중 대포차는 경찰에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대포차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상담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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