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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체납세 총력 징수에 박차 가해!
2010-05-07 08:32:40
영주시는 날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5~ 6월까지 2개월간을『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현재까지의 체납액 52억원에 대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액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해 차량 탑재용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영치활동과 합동 영치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번호판 영치 및 고질․고액 체납차량의 강제견인 등 대대적인 체납차량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자동차세가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번호판 영치대상이며, 고질적인 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만약 인도명령에 불응 시에는 형사고발을 하는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지방세는 지역발전 및 주민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적극 홍보해 체납세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게는 부동산․차량․예금․급여 압류는 물론 관허사업제한․공공기록(신용)정보등록․압류재산 처분(공․경매)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공평과세 실현으로 선진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체납세 납부에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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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3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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