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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 주인 없는 간판 정비
2010-05-07 08:21:52
영주시에서는 11월말까지 도로변이나 건물 등에 방치되어 있는 주인 없는 간판 정비에 나선다.

시가지 도로변 인접상가 및 아파트 단지 내 집합상가를 중점 정비대상으로 설정하고 영주시 관내 전 지역에서 업소폐업, 이전, 업종 변경 등의 사유로 방치되어 있는 간판이 정비대상이다.

시청 담당자는 “최근 불경기로 폐업된 업소가 증가하고 간판주인 부재 등의 문제로 간판을 자진철거하지 않아 방치된 간판들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이번 정비기간 동안 불법광고물 완전 정비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인없는 간판 정비 신청은 영주시청 도시디자인과 도시정비담당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되며 건물주 또는 광고주의 확인을 거쳐 무료로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정비에 동의하지 않거나 불법광고물을 재설치하는 업소는 관계 법령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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