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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실천 결의문 채택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2010-05-04 14:41:16

영주시에서는 지난 5월 3일 직원 정례조회 시 공직자들이 청렴영주 실천의지를 담은 결의문 채택 및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을 실시했다.

결의문은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공사생활에 있어 청렴을 생활화 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온정주의를 없애 청렴영주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영상물로 행동강령의 이해,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등 모두 5개 분야에 대한 교육으로 공직자 행동기준을 제시하여 실천하도록 했다.

한편 영주시에서는 매월 민원업무와 계약업무에 대하여 친절도, 업무처리의 신속․정확성, 금품수수 여부, 영주시 청렴도 수준 등에 대하여 민원인들에게 설문을 실시해 설문 결과 응답자중 96.3%가 청렴하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지난 번 설문결과보다 1.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주시 관계자는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응답자 모두가 영주시 공직자가 청렴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청렴영주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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