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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 확정
56개 단체 78개 사업에 4억9천9백8만원 지원
2010-03-04 15:42:16
영주시의 2010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단체와 규모가 확정됐다. 시는 지난 2월 18일과 24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영주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66개 단체에서 지원 신청한 8억2천6백9십9만원 중 56단체 78개 사업에 4억9천9백8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은 민관협력 활성화와 공익적 사회단체 활동지원을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조금 지원액은 해당 사업비 소요총액의 70%이내(자부담 30%이상)를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 단체는 법령 및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 및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상시 구성원 수 30인 이상이며, 지원대상 사업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한해서 단체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보조금 지원 단체와 지원 금액이 확정됨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 단체별로 보조금 집행 관리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심의 확정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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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4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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