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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수수료도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2010-02-25 19:02:22
영주시청 민원실에서는 3월부터 제증명 등 각종 수수료의 결제수단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각종 제증명을 발급받은 후 현금으로만 수수료를 납부해왔으나, ‘영주시 제증명 등 징수조례’의 개정으로 3월부터는 제증명(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등)과 각종 인허가 수수료를 현금이나 카드결제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시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이용을 원할시 삼성, 현대, 신한카드 중 하나를 소지하고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 민원실 ④번 창구에서 서비스를 받으면 되며 카드 최소결제액은 1,000원 이상, 할부 가능금액은 50,000원 이상이다.

영주시에서 시행하는 제증명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는 지불수단의 다양화, 결제시간단축, 신용카드 결제가 간편함에 따라 고객서비스 증진과 경제적 기회비용 절감효과도 기대된다. 자세한 사항은 새마을봉사과 일반민원담당(☎639-61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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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4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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