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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도 영치
- 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제 시행, 세수증대 기여 전망 -
2010-02-03 15:10:58

영주시는 체납세금 최소화를 위해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키로 했다.
5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해당 시·군이 아니더라도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공매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주시는 2월부터 지속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목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높지만 그동안 차량을 등록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번호판 영치나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해 체납액 증가와 대포차량으로 운행되어 범죄에 사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영주시는 상설영치반을 운영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하다가 대포차량으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는 신속히 견인하여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사회적 폐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세를 전액 납부하여야 반환되며,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밀린 세금을 납부할 때까지 운행이 금지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체납차량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강한 인식을 심어주어 체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타 자치단체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와 공매로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입이 확충되는 것은 물론 영주시도 징수액의 30%를 징수촉탁수수료로 받아 지방세수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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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4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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