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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연장 운영
2009-10-12 09:58:40
영주시는 부정발급 등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연장·운영한다.

인감 발급 대상을 자신이나 특정인으로 지정해 놓으면 지정인 외에는 발급이 안되는 「인감보호특별 신청기간」은 11월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주목적은 인감이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발급되는 것을 막아 인감부정발급으로 인한 재산상, 정신적 피해를 사전 예방해 주는 것이다.

인감보호신청을 통해 “본인 외 발급 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 금지” 등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어 행정기관은 지정된 발급 대상자에게만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어 부정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본인 외 발급금지를 신청하면 본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OOO,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또는 자(OOO,주민번호)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

이번 인감보호 신청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시청민원실,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금지 등 발급 대상과 사유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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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3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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