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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에서는 2009년 정기분 주민세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 당부
2009-08-14 09:42:09
영주시는 2009년 정기분 주민세 44,122건 361백만원(지방교육세32백만원 포함)을 부과, 고지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과세되며, 개인사업자할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인 경우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로서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되며, 법인균등할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다.

시 관계자는 “금융기관 방문납부 외에도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농협)로 이체하거나, 인터넷지로납부, 위택스납부, 신용카드(삼성,신한,현대,농협비씨)지참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해당카드사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으니 편리하게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편, 주민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054-639-6128,694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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