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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시스템 도입
2009-07-30 16:44:05
영주시(시장 김주영)에서는 2009년부터 자치법규 속에 포함된 부패 유발요인을 자치법규 시행전에 미리 개선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 향상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는 시가 제·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상반기까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 27건의 자치법규에 대하여 부패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영주시귀농인지원조례 시행규칙 등 3건에 대해 자치법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시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한 바 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부패영행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자치법규에 주민권익을 침해하는 비현실적인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해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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