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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홍보
2009-07-15 16:31:03
영주시에서는 2009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분)를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납세의무자는 2009년 6월 1일 현재 재산(주택·건축물) 소유자이고, 과세대상은 주택분(부속토지 포함) 재산세와 일반건축물분 재산세이다.

금번 부과액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2008년 주택분 재산세 과표적용율 5%인하 소급적용 및 2009년 과표구간별 세율인하, 개별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파악 되었다.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며, 관내 전 금융기관과 전국 우체국, 농협에 납부 할 수 있으며, 납세편의 시책으로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지로 납부, 자동이체 납부, 텔레뱅킹,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세로 우리시의 주요 재원이자 매우 소중한 세입예산으로 납부 기한 내 납부는 재정확보에 필수적”이라며 “또한 기간 경과 시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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