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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 안내
2009-07-01 09:00:56
영주시는 2009년 재산할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를 위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7월 1일부터 31일 까지가 납부기간인 이번 재산할 사업소세 자진신고납부 대상은 금년 7월 1일 현재 영업중인 사업장 면적 330㎡이상 사업소로서 7월 31일까지 1㎡당 250원을 자진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

납부기한내 미신고 및 부족신고납부된 재산할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과세액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1만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게 되니 만큼, 영주시는 7월 31일까지 반드시 재산할사업소세를 신고납부 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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