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영주시, 인감보호 특별신청기간 운영
2009-07-01 08:59:53
영주시는 인감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인감보호신청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인감 발급 대상을 자신이나 특정인으로 지정해 놓으면 지정인 외에는 발급이 안되는 인감보호신청을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받을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인감이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발급되는 것을 막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다.

보호신청을 통해 “본인 외 발급 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 금지” 등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 대상을 지정하면 행정기관은 지정된 발급 대상자에게만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어 부정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본인 외 발급금지를 신청하면 본인이 사고를 당했을 때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 유사시 대리발급을 처(OOO,주민번호)에게 위임함 또는 자(OOO,주민번호)에게 위임할 수도 있고, 다른 읍면동에서 발급금지 등 발급 대상과 사유를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이번 인감보호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4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의견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