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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하다 발생한 잘못, 책임 묻지 않는다
영주시, 각종 감사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도입 시행
2009-02-17 17:55:34
영주시(시장 김주영)는 종합감사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예산 조기집행 및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잘못을 한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과감히 관용해 주는「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되며, 국민편익 증진 등 제반여건에 비추어 해당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문서를 통하여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처리절차는 면책을 받고자하는 공무원 등이 영주시장에게 감사종료 이후 2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면, 시장은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업무담당 사무관 등으로 구성된 면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등 인사상 처분을 감경 또는 면책하게 된다.


그러나 면책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품수수,고의과실,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는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부시장(이병환)주재로 지방재정 조기 집행상황 및 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관행에 얽매여 조기집행을 지연하는 등 막힌 곳을 뚫고자 감사분야로 하여금 금년 6월말까지 경제살리기 3대분야(예산조기 집행,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안정)에 특별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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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담당부서 ( ) 페이지 수정일 : 2018-12-14 만족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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