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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09년 체납세일제정리기간 운영
2009-01-18 12:36:46
영주시에서는 누증되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하여 이번달부터 다음당까지 2개월간을 제1차 체납세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 체납세 징수에 전행정력을 투입키로 했다.

이번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중에는 봉급ㆍ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을 실시하고 특히, 체납세 중 3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하여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차량 영치시스템을 이용하는 등 강력한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세무과 및 읍면세무담당자로 특별정리반을 편성 주ㆍ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고, 100만원이상 고액체납 차량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부하고, 인도명령 불응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조치하며 또한, 1년에 3회이상 체납자를 조사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위주로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둔화로 지방세 체납액이 작년 12월말 현재 4,815백만원에 이르러 계속해서 체납세가 증가할 경우 시정추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하고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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