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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전면발급 시행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 발급, 대리 신청 불가
2008-08-23 02:44:00
영주시에서는 8월 25일부터 관용여권에 한해서 시범 발급되던 전자여권을 일반여권에도 전면 발급키로 했다.

전자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 규정에 따라 도입하고 있으며,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한 바이오인식정보(얼굴 등)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이다.

전자여권이 발급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전자여권 발급 시행과 함께 앞으로는 18세 미만인 자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 여권의 대리 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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